농막 정화조1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로 주말농장 농막 설치하기 농림축산부는 2025년 2월 24일부터 농촌체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란?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이다.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아 농지법 하위벙령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이내로 설치 할 수 있다. 제한지역방재지구(국계법)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엄격한 방류수 수질..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