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는 2025년 2월 24일부터 농촌체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란?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이다.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아 농지법 하위벙령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이내로 설치 할 수 있다.
제한지역
- 방재지구(국계법)
-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하수도법)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위험상황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올 설치해야 한다.
존치기간
최초 3년 이후 3회 이상 연장가능 (최장 12년)
설치 절차
- 입지 등 지자체 사전확인(농지부서)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부서)
- 농지대장등재(농촌체류형쉼터설치현황 제출)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농, 농지대장 등재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 대상 : 농지법령에 규정된 쉼터 입지 설치 기준에 적합한 농막 (소유자가 신청)
- 전환기간 :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
- 설치방식 :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기존 농막 (20㎡) 에 연접해 증축 (13㎡) 하거나 농막 위치 필지 내 별개 가설건축물(13㎡) 설치
- 불법농막 : 면적초과, 숙소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044-201-1742)
누리집 :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 체험이나 귀농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농막을 알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이미 농막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알아보고 데크 추가 설치로 좀 더 멋진 농막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