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월세지원1 먼거리 대학생이라면 청년월세 2년간 월 20만원(최대) 지원 받자 현재 대학생이고 부모님과 떨어져 원룸 등 타지에서 월세를 주고 생활해야 한다면 청년월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자.청년월세 지원 제도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할 시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개념]○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대학생이고 수입이 따로 없다면 부모님의 수입이 중위소득 100%이하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재산평가는 아래 두 가지 조건..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