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생이고 부모님과 떨어져 원룸 등 타지에서 월세를 주고 생활해야 한다면 청년월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자.
청년월세 지원 제도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할 시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개념]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대학생이고 수입이 따로 없다면 부모님의 수입이 중위소득 100%이하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재산평가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30%) -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개념]
공적이전소득 => 극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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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모,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포함)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
- 한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전대차)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종료 후 신청가능)
부모님의 소득이 현재 중위소득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준비할 서류 : 월세계약서, 월세 납부 영수증, 부모와 본인의 각각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