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임대주택1 임대주택 입주 대학생 학사 일정 맞춰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ㄱ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ㄱ씨에게 10월 입주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으나, 토지주택공사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ㄱ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2024.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