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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방법

카테고리 없음 by 리빙러버 2025. 7. 21.

2025년 5월 19일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조건에서 3억 원 이하 사업장까지 사업이 확대시행된다. 이에 매출조건이 완화된 사업장에서도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번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①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②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두 가지 조건을 충족 시 지급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25년 1월 1일 개업일 이후는 신청불가)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30만 원 미만이라면 실 사용액만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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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① 신속지급 

- 8개 플랫폼 이용 시(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태배, 먹깨비)

- 별도 서류 없이도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 은행명, 수취계좌번호)

 

② 확인지급

-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직접 배달 등 

- 증빙내역을 첨부하는 방식 

 

신청기간

25년 5월 19일 월요일부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탈택배지원. 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지원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

확인지급 대상자는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심의 및 확정하면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