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1년단위 갱신으로 전년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로 새롭게 출시된 상품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해마다 조정되는데 7월부터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 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을 100만 원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100~300% 할증이 됩니다.
갱신보험료 안내 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 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우리 할머니는 장기요양 1등급으로 비급여 진료가 많아 보험금 수령도 많았는데 어떡하죠?
A. 의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전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 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할인·할증 구간
Q. 난 작년에 수령액 100만 원 미만이니까 2등급으로 보험료는 최초 계약금액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Q. 나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니까 할인을 받는구나~
A. 네 그렇습니다.
할인·할증이 되는 예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해마다 원점에서 재산정 됩니다.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해마다 원점에서 재산정 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돼 올해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에정입니다.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할인·할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