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바우처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기준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6세 미만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에너지바우처 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신청 후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수령방법
- 여름 : 고지서 요금차감
- 겨울 : 고지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택1
요금차감방법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방법 :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해당 연료를 직접 구입
- 카드 발급처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연료 종류별 구입방법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비 걱정, 추운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이 앞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