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늦지않게 신청하기
부모급여 제도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수당입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 선정기준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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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원 현금지급
-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원 현금지급
3. 부모급여 종류
- 현금 : 부모가 직정 양육시
- 바우처 : 보육료(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 어린이집 이용할 때
- 만 0세 : 보육료바우처(514,000원) + 현금(186,000원) 지급 (계좌이체)
- 만 1세 : 보육료바우처(514,000원)
-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4. 지급기간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매월 25일 지급
5. 지급방식
1) 부모급여 (현금)
- 지급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단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수도 있음.
2) 부모급여 (보육료)
- 지급금액 :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186,000원 현금지급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3)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6.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 절차: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7. 국적 및 주민등록 안내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복수 국적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출생신고 필수)
※ 더 자세한 세부사항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참고
8. 부모급여 사용 시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현금)을 60일 이내 신청필요. (이후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
-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현금에서 바우처로 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놓이지 않고 신청합니다.
-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 자격이 일괄 중지됩니다. 이후 가정에서 보육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신청합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복지서비스이니 만큼 이 이용권을 통해 초기 가정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세요. 지금 바로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