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집주인 모르게? 또는 세입자 모르게? 전입신고가 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입신고 변경사항을 알아둡시다.
기존 전입신고 시에는 전입자가 해당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의 확인을 받았다면, 바뀐 전입신고에서는 전 세대원의 동의서명과 신분증 및 온라인 접수시 전원의 핸드폰 정도를 제공하여 동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전입신고가 완료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변경사항안내
- 2024년 5월22일부터 시행
- 오프라인(주민센터 등)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동의 서명 및 신분증 확인이 필요 - 온라인(정부24) 신청시
- 신고인 및 전입자(전원)의 연락 정보를 입력하도록 변경
모든 전입자의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책변경 이유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고자 시행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이 발생하면 전입자(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전입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입자 전원의 연락처 등을 입력하도록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 사전동의 강화
- 전입자 정보입력 추가
전입자 입력정보 용도
전입 사실 확인을 위해 전입자 전원에게 메시지 전송
전입자는 정부24에 사실/진위 확인 메뉴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24에서 세대주·전입자 확인하는 방법
전입신고가 신청되면 이후 전입자에게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1) 문자확인
2) 정부24 사이트 들어가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서비스 선택
4) 세대주 · 전입자 확인
5) 약관확인 후 동의한 다음 개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인]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전입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점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무리없이 전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예고없이 전입신고 확인 메시지가 들어왔다면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