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완화한다.
오는 25년 7월25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하던 것을 2회만 주문해도 쿠폰을 지급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가 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한다.
주문실적 방법
포장과 배달을 포함하여 주문금액이 2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쿠폰사용법
- 1인당 월 1회 사용
- 2만원 이상 시 가격할인, 배달료 할인 등 적용 가능(타쿠폰 중복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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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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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유흥업소 제외)
공공배달 통합포털(https://www.atfis.or.kr/deliv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