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군민
환급 내용
대상 품목 구매 가격의 10% (개인별 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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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기간
2025년 8월부터 온라인 접수 (선착순 재원 소진시까지)
2025년 7월 4일 구매분부터 적용
환급 절차
1. 제품구매(소비자)
- 지원 대상 제품 확인
- 1등급 제품 구매 설치
2. 환급신청 (환급시스템으로)
- 구매증빙자료 업로드(거래내역서, 영수증)
- 구매제품 사진 업로드 (등급라벨, 명판 사진)
3. 서류검토(에너지공단)
- 대상 제품 요건 검토
- 서류 검토 및 보완
4. 환급금 지급(소비자에게)
- 등록 계좌 확인
- 환급금 순차 지급
- 환급 완료 안내
환급대상 가전제품 11개 품목
(품목/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 TV / 1등급.
- 냉장고 / 1등급.
- 김치냉장고 / 1등급.
- 전기밥솥 / 1등급.
- 식기세척기 / 1등급.
- 에어컨 / 1등급.
- 공기청정기 / 1등급.
- 제습기 / 1등급.
- 세척기 / 1등급.
- 의류건조기 / 1등급.
- 유선 진공청소기 / 2등급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 제품 구매시 환급 가능)
★ 반드시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 거래내역서
- 영수증
- 등급라벨사진
- 제조일련번호 사진
자주 묻는 질문
◆ 거래내역서 없이 영수증 만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영수증에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상호 및 사업자번호, 구매금액, 구매일자 등이 확인된다면 거래내역서 없이도 증빙 가능.
◆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 구매금액, 구매일자, 승인번호, 상호(사업자번호) 가 포함 될 것.
◆ 수기 또는 간이영수증은 증빙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다.
◆ 2개 구입시 따로따로 신청가능하다.
◆ 가족이나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위임장과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자료 추가 제출필요.
◆ 구매자는 신청자와 동일해야 한다.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에 기입된 정보는 같아야 한다.